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 9월 15일까지고
이사할집 가고싶은곳 찾았는데 6월1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할집 알아보면 안되는걸까요?
제 계약하고 6월1일까지 2개월 남아서 6월까지 현재 살고있는 집 다른사람이 산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도 안내도 되는거라 괜찮지 않나요?
너무 이르다는건 6월 1일까지 입주자가 없다면 월세기 이중으로 나가서일까요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 9월 15일까지고
이사할집 가고싶은곳 찾았는데 6월1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할집 알아보면 안되는걸까요?
==>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기간으로 아파트는 통상 2개월 전, 월세인 경우 1~2r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제 계약하고 6월1일까지 2개월 남아서 6월까지 현재 살고있는 집 다른사람이 산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도 안내도 되는거라 괜찮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게약종료시까지 부담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까지 들어올사람이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되지만 순서는 본인 집이 계약이 된다음에 다음집을 얻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얻어버리면 질문자님 방을 날자에 맞춰 못빼면 낭패를 볼수있고 또 기간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월세,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면 먼저 임대인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와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필히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하여 먼저 계약하면 안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발만 동 동 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는 계약 시 한 달 정도 안에 들어 올 경우에 한해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게약을 써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사 갈 곳의 임대인과 얘기가 잘되어서 미리 계약을 해 놓는 다면 이중 월세를 낼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해서 들어갈 방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무리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집이 계약되면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으로 일부 반환 받아 가지고 내가 이사 갈 곳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고 예상치 않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임대 계약 종료 전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보증금 반환 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퇴실이 가능할겁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조기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 계약은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말처럼 결국 중요한건 6월1일에 현주택에서 퇴거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후 가능하다면 현 주택의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지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기간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2중 월세부담은 어쩔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남은 기간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면 위와 같은 임대인 구하는 문제는 해결되나 월세에 대한 지출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신곳을 날짜에 맞춰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안되면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월세는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만기전 이사를 갈때는 내집을 먼저 빼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게 순서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집 세입자가 6월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이중 부담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집 세입자가 확정된 후 새집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혹시 기존 전세 계약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을 이전할 때는 계약종료 시점이 어느정도 맞아야 보증금 수령 및 지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후속세입자를 적시에 찾아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없으시다면 기간이 맞는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후속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계속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