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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글로벌 통합으로 기능이 없어져 퇴사하게 되는데 근속이 있어 36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받습니다
이걸 일시 해지하면 세율을 어느정도 되나요?
예로, 근속 20년, 월 기본급 8백만원 정도로 가정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로금뿐만 아니라, 위로금+실제 퇴직금을 합산한 것이 퇴직소득이며 해당 퇴직소득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의 금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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