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 실업급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완전 자세하게 기록
1.저는 지금 무직상태 입니다 89년생 만으로 34살입니다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정규직으로 (9-18) 일했고 월급은 고용24인가? 그쪽에서 확인해보니 세전 400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3.실업급여를 위해 1달짜리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 (물론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니 15시간 이상으로 할 겁니다)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주 40시간 이상이 아니라 갓 15시간을 넘는 정도로만 일을 하는 경
우 실업 급여액과 급여일수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대략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4.아르바이트하는 곳 사장님께는 솔직하게 말하고 1달 일하고 싶다 하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달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180일의 의미는 6개월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직 1개월도 그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1개월은 그냥 4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주에 2번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총 8번 일하고 64시간 일하면 1개월에 해당하게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지겹고 까다로운 글 읽어 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많이 차이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수 있고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일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3/8을 받습니다.
1달은 4주가 아니고 30일도 31일도 아니고 그냥 1달입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가 달력상 한달이면 됩니다. 실제 몇일을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