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있을까요?
부동산 매도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발급받아야될거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본인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으로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필요 서류의 경우 공인중개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주민센터 가셔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등기필증은 가지고 계신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할 서류이므로 주민센터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나 법원 등기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토지와 건축물대장과 각종 확인원도 정부 24나 국토교통부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고 주민센터 창구 이용시 타기관 연계에 따른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터넷 사전 발급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잔금 처리에 필요한 수입인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세터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거래신고필증, 위임장, 세금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셔야 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계약 후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잘 찾아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는 분실시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매도 당일 등기소 방문이나 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원 소관 서류로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직접 발급 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매도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등기소 소관이므로 주민센터가 아닌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