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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덥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고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걸로 고소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1항과 같은 판단이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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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형 헌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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