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 당시 신고된 계약형태가 계약직이었으나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담당자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첨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 계약형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