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 감정명령을 피고가 거부시
불리한 추정을 할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거부한다고 불리한 판결은 재판부 맘대로이고
증거를 확보못하게 거부하는것인데
강제수단이 없나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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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당사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