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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업무로 인한 목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퇴근도 맘편히 할 수 없더라구요 또한 사무실 내에 cctv 로 업무 감사 하는 거 같아여

한번은 근무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찾아와서 그러더구요

근무중 본건 잘못이지만 감시 받는 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업무상 혼자 일하다 보니 ~ 부담가더라구요

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그렇고 해서 문자퇴사 생각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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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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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본건 잘못이지만 감시 받는 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업무상 혼자 일하다 보니 ~ 부담가더라구요

    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그렇고 해서 문자퇴사 생각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고 퇴사통보 기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나 전화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통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 밝히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나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주에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