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대1 대화가 가능한 어플에서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강한 의견 대립으로 욕하지 않고 싸움의 대화가 있었고 1월 3일에 한 번 더 대화를 걸었습니다. 객관적 사회 평균의 관점에서 서로 존대를 했기에 협박이나 위협의 문언은 없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차단 가능이 있어 차단도 가능해 원치 않으면 강제 대화 중단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사이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는 2일에 걸친 것이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월 1일에 대화를 했고, 1월 3일에 한번 더 대화를 한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위협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차단하려면 얼마든지 차단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