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받아야 할 빚을 팔 수 있나요?
채권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사채업자에게 일부라도 받고 넘길 수 있으면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당사자간에 매매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간의 거래관계 이므로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수수료 등은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매매)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채권약정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업체에 등록하여 양도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채권양도시 채권매매대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