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하다 화상으로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치료 이후의 치료 요건을 사장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산재 이후의 치료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 한 지, 승소 가능 성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사고 일시: 2026년 1월 초 (입사 첫날)

  • 사고 장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주방

  • 부상 부위: 팔꿈치 아래 전완부 (심재성 2도 화상)

  • 현재 상태: 산재 요양 종결 후 평생 남을 가능성이 큰 흉터 발생.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추적 관찰 및 비급여 치료(연고, 레이저 등) 필요 소견을 받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치료 후 추후 흉터에 대한 치료 요건은 조건에 부합 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핵심 사건 경위

  • 안전 요청 무시: 튀김기를 이용한 치킨 패티를 조리 하던 중, 본인은 반죽이 묻은 비닐장갑의 흡착 위험을 인지하고 '튀김망 거치 후 조리'라는 안전한 방식을 오전 근무자와 오후 매니저에게 제안했으나, 조리 속도를 이유로 묵살당함.

  • 위험 지시 강요: 신입 근로자인 본인에게 보호구(긴팔 토시 등) 없이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고온의 기름에 패티를 직접 던져 넣는 위험한 동작을 강요함.

  • 사고 발생 및 방치: 조리 중 장갑 흡착으로 기름에 데었으나 사장님,점장님은 사고를 확인하고도 응급조치 없었음.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으로 사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졌으며, 현재 시정 완료된 상태임.

  • 상대방 태도: 사장님은 "산재 처리와 노동청 시정으로 법적 책임은 끝났다"며 민사상 합의 및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있음.

저는 이번 사고가 근무자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안전하게 일 하고 싶다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첫 날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어떠한 보호장구 없이 튀김 업무를 처음 수행하던 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조리 관행이 빚어낸 인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화상 흉터가 온전히 치료될 때 까지 사장님에게 치료여건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Q1. 과실 비율 및 승소 가능성

"노동부에서 제32조(보호구 미지급) 시정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 시 사장의 과실을 100% 혹은 그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적용

"사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관리자(매니저)의 위험한 지시 강요와 사후 방치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사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Q3.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및 위자료)

"산재에서 보장되지 않는 흉터 연고(비급여), 향후 레이저 시술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제 흉터 정도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Q4.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사장이 연락을 피하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할까요? 만약 사장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제가 불리해지는 점은 없나요?"

Q5.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

"현재 취업 준비생이고 산재 피해자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결과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현장 관리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 시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흉터의 크기와 위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장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며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내 산재노동자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또는 구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과실이 명확해 보이는 만큼 전문가와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