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회사에서 특정일에 전원이 여름휴가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특정일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 규정과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체 여름휴가를 가면서 해당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른휴가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그 일수만큼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 대체합의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여름 휴가를 부여 받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체(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