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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사수당은 연차쓰고 하는건가요?

공무원들이 간혹 강의해서 강사수당을 벌곤 하잖아요. 이럴 경우 그냥 출장을 올리고 강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쓰고 강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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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 관련 강의라면 출장처리를 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으로 하는 강의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출장이나 연가(연차)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강의가 공무 수행과 관련 있고,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나 공적인 업무로 간주되면 공무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사적 활동이나 외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엔 연가를 사용하거나, 겸직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강의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례금을 지급받는 외부강의라면 출장 및 연가 신청절차를 거치고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