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 2026년 3월 -> 학원 아르바이트 (3.3%만 뗌)

2025년 9월 ~ 2026년 2월 -> 대학교 현장실습 (산재보험만 가입, 학원 아르바이트와 같이 함)

2026년 3월 ~ 2026년 9월 -> 일반 인턴 (4대 보험 가입)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마지막 기간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특정 사유(권고사직,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일반 인턴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턴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에 미달할 경우 3.3%를 공제했던 학원 아르바이트에 대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되었던 현장실습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대상에서 제외도지만 수급자격 판단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인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한 대학교 현장실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현장실습생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만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학원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라, 이직 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등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일반 인턴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달력상 약 6~7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과 대학교 현장실습의 경우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인턴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