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라, 이직 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등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일반 인턴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달력상 약 6~7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