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육아단축 근무중입니다,
주8시간 사용중인데 문제는 단축근무를하면서 회사에서 연장근무나 특근자체를 아예못하게 해버려서 이게 맞는지 해서 물어보려구요ㅡ단축 근로를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무를희망하면 하게끔되 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일이 새벽에끝나는일이라 육아랑은 상관없는 시간이기도하구요ㅡ 두시간연장근무를하면 새벽네시라 그때 셔틀타고 집에가서 밥하고 아이들깨우고 하면 딱입니다. 단축근무를하면서 두시간 늦게출근하니 아이들 저녁을챙겨주고 출근하거든요.전에는 자기 근무날 특근이면 원래가일하는 날이기때문에 특근근무도 할수있다고하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 특근날은 무조건 집에서쉬라고합니다ㅜ 이러면급여가많이줄어들어서요 아이 둘 혼자키우는데 좀 막막해서요 사측에서 이렇게 조치하는게 합법적이고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금지가 원칙이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허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례의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시킬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아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정규 근무시간에서 두 시간 늦게 출근하고 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중에 연장근로를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1)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해도 사용자는 허용해 줄 수 있을 뿐이지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의무가 아니고 회사 재량사항)
위 조항을 근거로 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