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오프, 공휴일, 연차 알고싶어요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 개인병원입니다
저희는 목요일이 고정오프로 지정되어있고 중간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목요일도 근무를 하는 주 5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원장님께 고정 오프가 있으면 공휴일도 쉬고 고정오프인 목요일도 쉬는게 맞다라고 의견제시 했더니 그럼 한 주는 목요일. 그 다음주는 토요일 이런식으로 목 토 목 토 바꿔가며 쉬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목 토 목 토 정해있는거라면 이것 또한 고정오프 아닌가요?
또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쉴때 개인 연차를 쓰며 쉬었는데 이것도 부당한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제 명절 연휴 조차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 토로 휴무가 정해진다면 고정오프가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회사에서 대체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무효이므로 연차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