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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익살스러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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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희병원은 일요일 휴무입니다. 저는 주4일근무 (수,목)고정으로 쉬어서 월화금토 근무하구요.

제가 궁금한건

Q. 공휴일이 한 주에 2틀 예를들어 월,화 공휴일이면 월,화,수,목 쉬는건지? 아니면 월화 빨간날로 쉬었으니 수목금토 일해야되는지?

Q. 지금 현재 공휴일이 월,화 있을때 주 5일근무인 사람들은 월,화 쉬고 수목금토 4일만일합니다.

저는 월,화 공휴일일때 수,목,금,토 다 일해서 4일채우고요, 5일제인사람들은 4일제인 저보다 하루를 이득보는데 이게맞는건지? (월급이나 연차는 5일제에비해 적게받고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용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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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처리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이 적용되는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을 월요일 + 화요일 + 금요일 + 토요일 4일로 고정시킨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 + 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1) 질문자도 월요일 + 화요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쉬지만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 받고

    2) 금요일 + 토요일 2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월요일 + 화요일에도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면 법상 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2.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법에는 1일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99% 1일로 정함)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주휴일 외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거기 적혀 있는 근무(요)일을 말합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출근의무가 있는 특정날(보통 요일로 정하죠, 아니면 스케줄로 정하여 요일은 변할 수도 잇긴함)"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4.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 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즉 공휴일만큼 덜 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일요일)도 아닌 날 (질문자님은 수목=휴무일,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함)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휴일이 되어 원래대로 정상근무 (주4일)를 하면 됩니다.

    5. 3번에서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햇지요? 법대로 하자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잇따면? 그리고 주4일을 근무한다고 적어 두고 있다면? 이건 애매합니다. 안 적은 것이 법위반이긴 하지만 휴일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당초에 휴무일이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일 내지 휴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공휴일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휴일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과 관계없이 수, 목요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무)일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