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나요?

물론 그 대중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서로의 측에서 상식선이란 것이 있을터이니, 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적정 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지나, 피해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액을 하며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