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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25.02.18

재활치료 환자가 물에 빠져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다리재활치료중인 어인아이가 재활치료사가 잠시 없는동안 수영장근처에 있다가 실수로 물에빠져 익사하게 되면은 재활치료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활 치료사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서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행위나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