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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주요사실이라고 하는데 취득시효 기산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거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명확히 판시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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