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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5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면 신고 가능 할까요?

저의 아파트 단지는 금연 아파트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담배 피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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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아파트 내 흡연은, 금연구역 내의 흡연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적발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