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산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시용기간 만료가 2월 중에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용기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제2조 시용 기간 및 평가 이렇게만 기재되어있고, “기간중 또는 기간만료시 평가에 따라 채용 불가능할 경우 본 채용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매달 채용 평가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사측은 아무래도 채용 평가 미달로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출퇴근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산재 기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 시용 기간 만료일이 겹치는 상태에서 채용 평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산재 승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재 된 상태인데 만약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한, 해당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시용체결 계약서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계약서도 인정이되는걸까요?
참고로 제1조에 기간제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 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기간에도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도 해고가 금지되며 부당해고에 해당 할 뿐 아니라 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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