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꼭 필요한 법일까?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타안의 명예를 훼손 하면 처벌 한다. 그냥 명예 훼손으로 처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법은 왜 굳이 만들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편이에요. 누구나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해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이 조항의 합헌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나 개정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디로 향할지 지켜볼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공익성과 진실성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실질적인 피해 사이의 간극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