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5% 인상에???
보증금 2000 월세130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를 5%만 올릴 수 있는데 그럼 보증금은 저희가 따로 올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도 그 5%에 포함되어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했을때 5%인상시 월 임대료 1367708원이 됩니다.
이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게되는데,
현 기준금리에서 3.25%로 계산하여 월세를 보증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렌트홈홈페이지 우측 임대료인상률계산 배너를 통하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 둘 중 하나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도 인상이 가능하고 월세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5%는 100만원에 해당하고 이 금액을 월세로 환산시 월 2,7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이 금액을 인상되는 월세 136만 5,000원에 추가하여 136만 7,700원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갱신시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인상율 및 월세 인상율 합계 5% 범위내에서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릴수 있습니다. 2000만원의 5%는 1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