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5% 인상에???

2022. 04. 02. 08:26

보증금 2000 월세130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를 5%만 올릴 수 있는데 그럼 보증금은 저희가 따로 올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도 그 5%에 포함되어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했을때 5%인상시 월 임대료 1367708원이 됩니다.

이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게되는데,

현 기준금리에서 3.25%로 계산하여 월세를 보증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홈페이지 우측 임대료인상률계산 배너를 통하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2022. 04. 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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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 둘 중 하나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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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도 인상이 가능하고 월세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5%는 100만원에 해당하고 이 금액을 월세로 환산시 월 2,7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인상되는 월세 136만 5,000원에 추가하여 136만 7,700원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4. 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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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갱신시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인상율 및 월세 인상율 합계 5% 범위내에서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2022. 04. 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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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릴수 있습니다. 2000만원의 5%는 100만원 입니다.

          2022. 04. 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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