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할 때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나요?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뽑아가야 되는데

만약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도 그 당시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계약시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재계약 시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될 위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안전 확인용이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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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재산상 상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겠지만 갱신 시에는 다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계약 시점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이미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미납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열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당시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조세 체납 확인은 임차인의 권리일뿐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상호 합의하에 생락한다면 재계약 시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계약 이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새로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안전을 기하고 싶다면 최신 시점의 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즉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 사기나 경매 리스크를 방지하고 싶다면 재계약 시점에도 증명서를 확인하여 보증금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임대인 체납으로 인한 경매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약 시 확인이 필수화되었는데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뽑아가야 되는데

    만약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도 그 당시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나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계약시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 그러나 통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