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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누가 건물을 세우면 할수 있는 조치사항은 뭔가요?

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무단으로 누가 건물을 세운다면 할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울시 건물이 20년간 방치한다면 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20년간 권리행사 안하면 손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땅위에 누군가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울 경우 땅 주인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건축에 대해 방치하는 경우 취득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청구를 하여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