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누가 건물을 세우면 할수 있는 조치사항은 뭔가요?
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무단으로 누가 건물을 세운다면 할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울시 건물이 20년간 방치한다면 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20년간 권리행사 안하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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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무단으로 누가 건물을 세운다면 할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울시 건물이 20년간 방치한다면 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20년간 권리행사 안하면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