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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우수한회색곰
원래 근무 시간은 주5일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씩 일하는 거라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날에만 좀 늦게 오라하셔서 2시간만 일해서 이번주만 일주일 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될텐데
한 주만 14시간 근무가 되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에 모두 출근 시 1시간 적게 근무하더라도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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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