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만 1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못 받나요?

원래 근무 시간은 주5일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씩 일하는 거라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날에만 좀 늦게 오라하셔서 2시간만 일해서 이번주만 일주일 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될텐데

한 주만 14시간 근무가 되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에 모두 출근 시 1시간 적게 근무하더라도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