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대1 채팅으로 가해자가 니애미 걸레 니애미 따먹는다 돌림빵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니애미 성기에서 냄새난다 씻어라 이것도 말하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 외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