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몸사진 요구하고 돈준대서 몸사진줬는데 돈을 안줘요 그래서 돈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카톡보냈는데 이거 협박죄인가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만나자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더니 저사람이 연락해서 카톡아이디줬어요

카톡으로 다벗은 사진요구하고 대가로 돈을 준대서 다줬는데 돈을 안주는거에여

제가 돈달라고 전화하고 카톡걔속 보내는데

이거 협박죄라고 하더라고요;; 협박인가요?

이거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돈달라고 연락하는 행위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지급을 구하여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