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다니던 개발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회사가 영세하다보니 개발자를 구하기도 어렵게 제가 하던거라 인적용역으로 3.3해서 사이드잡처럼 해줄 수 없겠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직하는 회사 연봉이 7800이고 사이드잡이 월 180 정도 되는데 아마도 몇달 180씩하다가 100으로 내려갈 듯합니다. 종소세나 다른 세금 문제도 걱정인데 투잡 시에 이직하는 회사에게 설명은 하겠지만 어떠한 법적 문제나 세금 상 불리하게 적용될만한게 있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던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직장의 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세금의 금액이 커질수는 있지만 투잡을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일을 하는 경우 이에대한 신고는 용역을 위탁한 회사에서 할 것 입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겸업에 관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하는 경우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5월 달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도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한다면 그 외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라도 별도의 소득세 납부 외에는 특별한 법적문제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신고 및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