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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하루 유급휴가 받잖아요. 그담달은요?

8월한달 만근시 9월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기는데요

만약 하루 쉰다면 9월은 만근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쉬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해당 월은 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유급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에도 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0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