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하루 유급휴가 받잖아요. 그담달은요?
8월한달 만근시 9월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기는데요
만약 하루 쉰다면 9월은 만근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쉬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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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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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해당 월은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유급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에도 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0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