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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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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상용직일때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나요??

11.18ㅡ25.2.17 3개월 근무하는데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 하루 나온다고 하는데

월 중간 근무 시작이면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그 때 휴가 생기나요?

12월 말과 1월9일 아이들 졸업식이라서 고민입니다. 두 날이 차이가 나지않아 한명한테만 가야할것 같아서요

휴가는 12월.1월 2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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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1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2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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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18일ㅡ12월1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2월18일ㅡ1월1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이 연차가 부여되어 만 3개월간 재직하면 재직기간에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1.18일 최초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12.18일 부터 1개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연차도 1.18일에 발생합니다

    발생 전 사용이 필요하다면 연차 선 사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무급 휴무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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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은 만근하는 12월 18일에 1일의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1월 18일에도 1일의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12월 17일 1개의 연차, 1월 17 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그 기간 만근하면 12.18.에 연차휴가 1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개근을 한다면 12월 18일에 1개, 1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