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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 12월 말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3,4,5,6,7,8,9,10,11,12 10개월 계약직이라고 가정했을때

4,5,6,7,8,9,10,11,12,내년1월 1일에 휴가가 생기는건데

12/31일에 퇴직이다보니 마지막달 연차는 없고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마지막 달에 대해 만근했는데 연차를 못받으니 이부분에 관련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9개의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마지막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종전 만 1개월을 의미 했으나 현재는 만 1개월 + 1일의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3.1 ~ 2025.12.31까지 만 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9일만 발생합니다.

    2025.12.31까지만 근무하면 1일이 부족하면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9일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1.에 1일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4월 1일 / 4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5월 1일

    이런식으로 매월 만근하면 그 말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이 종료한 익일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9일의 연차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연차(12월 근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