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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레알담대한과학자
레알담대한과학자

증여세 신고 취소 후 다시 신고 처리 가능한가요?

어머니께 현금 증여 받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부동산을 증여 하여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부동산 금액에서 받은 현금을 제외하고 일부만 증여하는게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서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일부 증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현금 증여 받은건 증여세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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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가 재산(현금 등의 금전은 제외)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금전을 수증자가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현금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정할 필요 없고, 정정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