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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갈매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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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매장 근무직인데 8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총 10시간인 셈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량의 증가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운영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무시간은 8시간 동일한데 휴게시간으로 인해 연장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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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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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이 실제로 2시간 부여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겠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기준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2시간을 전부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량의 증가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운영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무시간은 8시간 동일한데 휴게시간으로 인해 연장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길이가 변경되어 임금 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준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2시간 정해놓고 실제 1시간은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면서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실 근로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고 근로계약서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