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인상시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10월 전세 만료가 되는데요 최초 2년됐어요 연장하면 보증금 5프로를 올릴려고 합니다(글쓴이=임대인)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또 드리는건가요? 보통 재계약 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재계약서를 쓰면 대필료를 받고 써드립니다
재계약서를 쓸때 단순히 대필만 해드리면 5만원에서10만원정도 받고 해드리는데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부동산에서 더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계약은 부동산에서 쓰기보다 협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임대인과 임차인만 다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쓴다면 비용은 다받는 부동산도 있고 일부만 받는 부동산도 있고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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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단순 연장계약의 경우,
기존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5% 증액 합의 보았으니 계약서만 대신 써달라는
대필 의뢰를 합니다.
비용은 10 ~ 15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사전에 대필료를 미리 합의보시고, 해당 부동산이 과하다 생각되시면
다른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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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인상할경우 보증금 인상이 있을떄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할수도 있지만 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단순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대필료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단순 보증금만 인상이므로 직접 당사자끼리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안일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임대인 임차인 각각 5~10만원정도의 비용을 받고 작성을 도와 드리기는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전세 만료가 되는데요 최초 2년됐어요 연장하면 보증금 5프로를 올릴려고 합니다(글쓴이=임대인)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또 드리는건가요? 보통 재계약 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여러가지입니다. 신규로 작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 수정도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 재부여나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연장을 위해 계약서작성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써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해당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10만원선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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