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은 확실합니다) 면세되는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그리고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되는것이 일년에 몇번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50불의 기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형태가 차만인 경우에는 차만인 상태에서의 가격을 의미하며, 차통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차통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 구매하시는 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 되는 것은 일년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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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결제 대금이 상기 금액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직구에 대하여 상기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 인정기준 시 중량단위는 물품의 순중량 단위일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기준은 아래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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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단위는 KG이며, 본품인 순수 녹차만을 의미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통이라는게 예를들어 철제의 틴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무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의 연간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너무 자주 구매하고 도무지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을정도로 구입하시면 추후 세관 조사과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사용 초과로 조사과에서 문제가 되면 세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되는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자가사용 물품의 면세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각 5 KG 로 판정될 가능서잉 매우 높으며 이경우에는 식품인 차만의 무게로 판정합니다.
자가사용 면세통관의 일년 통관 횟수의 기준은 없으나 동일 물품의 반복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수입으로 분류 되어 세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되는것이 일년에 몇번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녹차류 자체에 대한 해외직구시 중량에 따른 면세통관범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농림수축산물에 대한 '기타'에 해당된다면 각 5kg씩이 면세통관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사항은 없으나 외포장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에 따라 면세한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용기준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하여 총액제한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아직 국내 법령 또는 고시에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년에 총액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진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녹차류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기준의 1년간 횟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동일, 반복 수입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검사 등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기준 관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경우5Kg,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수출국 불문) 관세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녹차가3Kg을초과하거나「식물방역법」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녹차류의 경우 150달러 이하이면서, 5kg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만의 무게인 net weight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기와 함께 측정하므로 용기포함 무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녹차류의 경우 요건확인대상으로 식물검역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마시는 차(tea)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입니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구매하신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녹차와 차통의 가격 합계가 150불 이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가사용기준의 경우, 한번에 통관이 가능한 허용기준이므로, 1년에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차를 구매하실때 면세기준가는 차를 기준으로 150불 이하이며, 용기를 별도로 구매해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용기, 차가 150불 이하여야 됩니다.
150불의 기준에는 연간한도는 없지만 같은 물품을 계속 동일하게 사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