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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직원입니다ㆍ저의 큰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ㆍ퇴직연금 (DC)에 한 20년 가입중인 직원입니다ㆍ내년에 저의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해서 도와 주려고 하는데 해지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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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자녀 결혼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자녀의 결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납부,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 일정한 사유에만 인정됩니다.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 사용하려는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자녀의 결혼을 위한 중도인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