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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해 고소후 이사진행중인데 바로 오늘이 월세를 내는 날 입니다. 월세를 이중으로 나갈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해서 임대인 본인때문에 나가는거기도 하니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임대차법에 무조건 월세를 한달치를 내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있는지요 아니면 일할로 계산해서 내도 될까요?
본인은 임대차법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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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도해지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일할 계산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일할 계산이나 월세 전액 지급에 대해서 임대차법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