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꼭 기재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한다는데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하는지와,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유형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적용되는 근로일,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만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무제를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연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