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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한다는데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하는지와,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유형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적용되는 근로일,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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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만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무제를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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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연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