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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2.05.07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 왜 전과에 남지 않나요?

경범죄 처벌범은 형법의 일종으로

9가지의 처벌법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은 전과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해당 형벌로 구류, 과료,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내는대도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에서 주워 듣기로는 1~2번의 위반은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이 위반 사례가 계속되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왜 전과로 남지 않나요?
2. 저 말대로 경범죄 처벌법을 다수 위반하면 전과에 남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3. 경범죄처벌법은 왜 형법에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법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국민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범죄의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범칙금으로서 벌금과 같은 범죄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3. 1번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까지 재판을 받게 한다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관한 기록이 남게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 성격, 형태 등에 따라서는 별도로 규율될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 제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을 내는데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 특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형법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으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