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렌트카에서 렌트 후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신호대기중 상태 에서 옆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충돌이 났고
왼쪽 차선은 버스전용 차선이였고 깜박이없이 들어왔는데
어제 부터 조금씩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대인을 접수하려고하는데
렌트카에서 대인 접수를 하려면 돈을 내야한다는거에요..
이걸 왜 과실이 적은 우리가 내야하는지 모르겠고
현재 상대방의 차에는 3명이였는데 그 세명 비용을 내면
그냥 대인 없이 제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ㅠ
그리고 렌트시 그냥 일반 보험으로 들었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나중에 대인시 저희가 내야하는 비용이 발생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신호 대기 중 사고는 통상 후행차 또는 끼어든 차량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렌트카 이용 중이라도 본인 과실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사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차량손해 담보(자차) 규정을 혼동한 것으로, 대인배상은 상대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본인 과실이 거의 없으면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 부담으로 처리됩니다.법리 검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며, 렌트카 계약 시 선택한 일반보험은 차량 손해 중심의 보장입니다. 대인배상Ⅰ과 Ⅱ는 의무보험으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렌트카 업체가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보험사와의 보상 관계는 피해자와 렌트사 간 계약이 아닌, 보험사 간 정산 문제로 처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리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배상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렌트사에는 “상대방 과실로 보험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상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며 깜빡이 없이 진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보험사 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료비를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대인 접수가 완료되면 병원에서 직접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렌트사 비용 청구는 차량 수리비에 한정되므로, 본인 신체치료와 관련된 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모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으며, 렌트카측에는 특별히 비용을 지급해야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인 접수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렌트카 계약서나 약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대인 접수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