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에 증거 첨부할 때 가로양식으로 된 pdf 파일 첨부 가능한가요
판사님이 더 빠르고 쉽게 보시라고 요약 및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두세장의 캡쳐본을 이어붙여서 하이라이트 표시한 pdf 파일입니다.
대화내용을 두서없이 쭈르륵 pdf로 만드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해보니 가로양식도 별 문제 없이 업로드 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서는 되더라도 법원에서 확인할 때 잘리거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로양식 서류들도 문제없이 대부분 다 제출할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로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하고, 법원 제출 후 전자소송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첨부되었다면 법원 역시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무리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