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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이미지를 첨부해도되나요?

소액 전자소송을 준비중인 원고 입니다.

전자소송은 한번 진행해본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청구원인(소장)에 첨부 텍스트만 첨부하고

별도의 증거는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판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이미지 (도형)을 소장에 첨부하려고하는데

(서증등을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소장 자체에 이미지를 업로드)

이런식으로 첨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란의 기재는 자유롭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첨부해도 됩니다.

    이미지를 통해 판사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강조하거나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장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특별히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