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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 .....

수습기간중 계약만료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괜찮다고하는데. .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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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그 때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식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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