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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자취후 하자로인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해 집주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대리인이라는것을 알게되었어요

부동산 월세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하고만 연락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결로,누수,천장내려앉음 현상이 발생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주소가 맞는지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한번도 살지 않은 집 주소로 계약서에 기입되어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어봐도 기입된 주소 맞을껄요?

번호는 몰라요 라고 하고 있어요.

  1. 초본 상의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될까요?

  2. 계약시 대리인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았고 번호나 직접만난적은 없어요 부동산에도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3. 대리인에게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곰팡이, 안방 천장 내려앉음, 안방 곰팡이, 천장에서 녹물 떨어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치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야하나요?

  4. 곰팡이도 그렇고 천장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5. 대리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초본 상의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될까요? 네 일단 초본상 주소로 발송해보시고 도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계약시 대리인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았고 번호나 직접만난적은 없어요 부동산에도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대리인이라는 명확한 확인 없이 계약체결을 중개했다면 이는 중개사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대리인에게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곰팡이, 안방 천장 내려앉음, 안방 곰팡이, 천장에서 녹물 떨어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치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야하나요?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적어도 대리인에게 도달한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면 좋겠습니다.

    4. 곰팡이도 그렇고 천장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 네 계약해지 통지를 보낸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5. 대리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 계약해지 후에는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