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에 실제 퇴사 사유인 임금체불을 기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사측의 개인사유 작성 강요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압적인 사유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면담 녹음이나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직서를 발송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제출하더라도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면 자진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하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