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퇴사를 하려고합니다.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써야하는데요.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고 적을려고하는데요.그 앞에 나가신분들이 임금체불로 적었는데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임금체불로 적지말라고 하여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압박을 가햇다고 합니다.저두 똑같은 입장일거 같은데요.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에 실제 퇴사 사유인 임금체불을 기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사측의 개인사유 작성 강요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압적인 사유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면담 녹음이나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직서를 발송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제출하더라도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면 자진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하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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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개인이 알아서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우선 사직서 내 상실 사유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시고,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으신 뒤에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상실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실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