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화려한말벌162
화려한말벌16220.12.14

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지난번 여름 휴가를 다녀 왓는데 연차에서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

여름 휴가 를 연차에서 마음대로 제외가 가능 한가요.

별개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연차에서 제외 되어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 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대체일 중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기휴가(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일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바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2011다23149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