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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2년 살고 나서 연장한다고 했을때 5프로 인상않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제 들어오든가,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들어오면 내보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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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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