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생생한외계인
다소생생한외계인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중인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둘때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하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증거도 위와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내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시간을 알아야 받은 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입급내역 입증자료를 통해 소급하여 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려면 위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이체내역이 확인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계산이 가능하여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과 통장임금내역을 확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역들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