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중인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둘때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하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증거도 위와 동일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이체내역이 확인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계산이 가능하여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역들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